
서비스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 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가)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나)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교류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원칙
|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이용방식
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나)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욜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 120% 이하 | 10% | 20% |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 160% 초과 | 100% | 100% |
서비스 제공 절차
| 절차 | 내용 | 주체 |
|---|---|---|
| 서비스 신청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필요시)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증빙 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 서류(24~27P 참조) -(서식 11호~15호)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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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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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조사 (필요시) |
·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서식 제3호)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 |
| 선정조사 생략 | · 제출서류 적합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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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결정 |
·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승인 -필요시 협의체 등을 통해 심의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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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지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식 제4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서식 제5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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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계약 및 제공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서식 제9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서(예시) -(서식 제10호)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록지 |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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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이용 자격 적격성 유지여부 등 모니터링 | 시·군·구 (필요시) 지역자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