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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 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가)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나)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교류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원칙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이용방식

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나)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욜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제공 절차

절차 내용 주체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필요시)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증빙 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 서류(24~27P 참조)
-(서식 11호~15호)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접수 · 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읍·면·동
선정조사
(필요시)
·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서식 제3호)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
선정조사 생략 · 제출서류 적합 시  
서비스 제공 결정 ·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승인
-필요시 협의체 등을 통해 심의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시·군·구
결정통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식 제4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서식 제5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시·군·구
서비스 계약 및 제공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서식 제9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서(예시)
-(서식 제10호)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기관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이용 자격 적격성 유지여부 등 모니터링 시·군·구
(필요시) 지역자원단
  • 경상북도사회복지사 협의회
  • 경북행복재단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 경북사회복지사협회
  • 은솔복지재단
  • 주왕산국립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상북도 소방본부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엔터소프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공단
  • 전체방문자 : 7,732,119
  • 오늘방문자 : 1,580 명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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